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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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의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정의 안정 및 저출산 극복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난임부부
  •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난임시술이 필요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및 건강보험가입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인공수정시술 : 1회 시술시 50만원 범위내 총 3회 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 일 경우 시술비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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