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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산후조리원 > 이용약관
제 1조 계약 및 예약조건
제1항
본원에서 분만한 산모에 한하여 입실이 허용되고, 예약룸 1주당 이용금액 10%를 납입했을 때 예약으로 인정된다.(본원에서 제시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도 무방하다.)
제 2조 입원실 사용
제1항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출산의 특성상 예정일이 앞당겨 지거나 늦춰져서 가용 입원실이 없을 경우 대체병실(조리원 다른 타입의 입원실, 혹은 병동 병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입원기간은 당일부터 계산하며 대체병실 비용이 계약한 조리원 입원실 비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환급한다.
제 3조 사용기간
제1항
이용 기간은 1주 (6박7일), 2주(13박 14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2항
입실 및 퇴실 시간은 입원 및 퇴원일 기준 오전 10시 전후로 한다.
제 4조 입원비
제1항
입원비는 일주일(6박7일)을 기본단위로 하며 쌍둥이 입원 시 신생아 1인당 1주일에 30만원이 추가된다.
제2항
신생아가 입원 중 필요에 따라서 타병원으로 전원하거나 퇴원하였을 경우 1일 1만원으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단, 특가 할인적용 기간시 해당사항 없음)
제 5조 안전사고, 분실 및 주의사항
제1항
본원은 본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2항
조리원 시설 및 비품을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관련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및 훼손 시 변상한다.
제3항
현금, 유가증권 및 귀중품은 소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소지 할 경우 산모가 보관하고, 분실 및 도난, 훼손시에는 그 책임은 산모에게 귀속한다.
* 부칙 : 본원 규정에 없는 예는 통례에 준한다. (상호 협의하여 결정)
제 6조 환불 규정
유형
귀책여부
기간
환불규정
비고
예약금
본원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산모
입소예정일 전
9 일 이후
계약금 전액 미환급
카드결제 후 현금 환불시 수수료 본인 부담
10일 ~ 20일
계약금 30% 환급
21일 ~ 30일
계약금 60% 환급
31일이전 or 계약 후 24시간이내
계약금 전액 환급
입원금
이용자
이 용 기 간 중
총 이용금액 -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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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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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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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51-722-3579
팩스
070-828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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