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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
[ 2016-09-13 16:42:20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84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33주 6일까지)

-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수술명

- O60.0, O60.1, O60.2, O60.3 - O67.0,O67.8,O67.9
- O72.0, O72.1, O72.2, O72.3
- O11
- O14
- O15

사업시행

2015. 7.1 ~계속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가족 수 산정 시 태아 포함)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의사진단서, 입 ․ 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지원내용

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300만원 한도)
(제외항목 :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이식,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소득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75,000

91,697

94,969

91,841

2인

5,066,000

155,373

175,170

157,887

3인

6,554,000

200,907

222,300

204,885

4인

8,041,000

248,972

269,299

258,317

5인

9,529,000

295,815

312,864

312,298

6인

11,017,000

364,337

368,636

390,656

7인

12,504,000

390,656

384,842

431,40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7. 1. 1 ~ ʼ17. 12. 31
※ 접수처 : 기장군 보건소, 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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